원칙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체결시 경위와 내용 특약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하여 방문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0522603343)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우변호사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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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찾아 뵙게 되면 전화 드리고 찾아 뵙겠습니다.
함짓골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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