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올립니다~
치료비 전액과 월급은 배상받을수 있으며 위자료는 전치3주이니까 150~450만원
흉터는 감정이 필요한데 작으면 통상 위자료로 청구 가능.
변호사 수임료는 원래는 400인데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전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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