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사실 저희 변호사님은 화해나 조정을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화해나 조정을 하는 것이 때론 의뢰인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건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오랜 시간 반목과 오해를 거듭하고...
이런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경우 저희 대표 변호사님도 조정이나 화해를 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화해나 조정을 하면 소송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해도 성립되어 이익이 됩니다.
이 사건도 결국 화해로 끝나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역시! 저희 변호사님 입니다
굳~~^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