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19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면 의뢰인은 10년 이내에서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무혐의 받아서 해당 유치원이나 해당 선생님 모두 다시 행복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역시! 저희 대표변호사님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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