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19년 성공승소사례 36편 입니다
= 사건개요 =
본 사안은 보이스피싱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체크카드를 통해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대출 등 이유를 막론하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즉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이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조범(인정되면 무조건 방조범이라도 실형이 나옵니다) 혐의를 힘겹게 무혐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꼭! 수사참여를 하곤 하는 데
경찰수사단계에서 진술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우려가 높은 편입니다
이 사안도 저희변호사님의 수사참여가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다행인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은 무조건 성립하는데 검사님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것이네요^^
" 남쪽의 반대는 항상 북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저희 울산무죄시리즈 변호사님의 ^ 타이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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