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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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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저희 사무소는 이제 공탁관의 처분도 바꿉니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731 118.47.93.29
2020-07-02 08:58:11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 사건 개요  =

 

 

공탁관의 처분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는 평생 한 번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관 불수리 결정의 이유

 가. 채무자들은 부담액을 특정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전액을 공탁하였다.

 

 나. 가압류결정의 취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 중에 누구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기만 하면 이를 가지고 해방공탁금 전부에 대하여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해방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고 반면에 채무자들은 채무자들 전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모두 취소되어야 해방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2. 저희 사무소 주장이었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부담액을 1/2로 하여 청구금액을 전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금전공탁서에 부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공탁금액의 1/2로 각 공탁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가는바, 불수리처분의 “가압류결정의 취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 중에 누구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기만 하면 이를 가지고 해방공탁금 전부에 대하여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해방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고 반면에 채무자들은 채무자들 전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모두 취소되어야 해방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사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공탁자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이 확정된다면 만약 채무자들이 해방공탁을 하지 않아 가압류결정만 있을 경우에는 공탁자의 가압류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다른 공탁자의 재산은 강제집행 될 여지가 아예 없으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공탁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또 다른 공탁자에 대한 재산을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일부 취소 결정을 받고서도 해방공탁을 찾지 못한다면 법원에 의한 가압류 취소결정보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더 우위에 있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3. 이 사건 판결입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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