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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1570 49.168.151.136
2023-03-17 13:13:06

 

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2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별대리인 선임도  울산 김태우변호사님[ktw law]을

추천 해 드립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반천산업단지승소대표변호사님[울산지방법원 화제의판결]

5.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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