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3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1.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 을 얻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나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저희 사무실의 경우,
협력 신용회사를 통하여 우선 채무자의 신용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합니다.
3. 이때 나온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이나 부동산 등에
압류와 경매 등을 하여 보통 강제집행 을 마무리 합니다.
4. 그런데 신용현황 등을 조사 해봤을때 아무 재산도 없는 경우 참! 난감합니다.
5. 저희 사무실은 이럴때,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합니다.
6.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어떠한 금융거래도 못하게 되는바,
채무자들이 보통 저희 사무실에 연락옵니다.
돈을 갚을테니 제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취소 좀 해달라고 ~~
7. 이기는 변호사!
[울산ktw law] 변호사님 타이틀 입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4. 2020년울산반천산업단지승소대표변호사님[울산지방법원 화제의판결]
5.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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