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소위 갑질 당하는 기업이었습니다.
2. 민사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 하도급계약 서류 미보존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이 인정되어 피신고기업은 '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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