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변호사란
사건이 많은 경우 혹시 브로커 등을 고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2. 물론,
저는 브로커는 물론이거니와 사무장도 없이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인정받아
상반기 79건, 하반기 78건으로
특정변호사로 선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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