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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해올수 있을까요?
궁금이 조회수:682 121.176.148.86
2017-03-22 10:44:51

안녕하세요~
토지상속등기를 하던 중 발생한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년경에 매매로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오셨고 그뒤로 할머니가, 그뒤로 최근 5~6년간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받고 땅을 빌려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소화5년 7월 7일 (1930년 7월 7일)에 보존등기되어 그 다음날(1930년 7월 8일) 이상봉씨로 이전등기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1930년에 소유주가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는 상황이구요.
1960년쯤에 매매로 취득했지만 등기필증(땅문서)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할머니가 2009년경부터 냈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동네 확인을 해줄 사람들은 있구요.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해올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을 토지대장과 같이 이상봉씨로 해서 저희가 이전해 오는걸 생각해 봤는데 이상봉씨가 살아계시지 않고 60여년전에 매매한 땅을 보존 이전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2.점유취득의 조건에 기간과 평온한 상태 등으로 판결에 의한 것으로 진행하면 될지 ..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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