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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불가 매매계약취소관련
변호사김태우법률사무소 조회수:251 175.126.142.194
2021-04-04 14:27:42

::니키님께서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매도자이고 매수자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현재 5억2천에 매매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금5000만원중 일부5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매수자분들은 현재 대출불가사유로 계약해지 및 본인들이 입금한 500만원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주요 특약사항 내용
"현재 설정된 채권최고액(3억)은 승계한다"
"대출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한다"

채권최고액 승계는 본계약서 작성도중 해당은행에 알아본바 승계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부동산, 매도자, 매수자 다있는 상태) 매수자께서 타은행 알아보기로 함.

매수자분이 타은행 대출 알아본바 본인들이 원하는금액 2억3천이 안나온다고하여 부동산과 제가 대신해서 여러은행 알아봄. 한 은행에서 신용상 크게 문제가 없으면 2억3천 가능하다고 하여 매수자께 은행 연결시켜드림.

매수자분께서 은행에 문의해본결과 대출불가하다고하여 계약해지하자고 함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대출불가사유 확인해보니 금액이나, 신용이 문제가 아니고 채무자중 한분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라 대출서류 작성하러 은행에 방문할수 없다고함(격리중이라 은행측에서 병원으로 방문하는것도 안된다고 했다고 함)

*은행담당자와 통화한 녹취 있음*

계약시 전혀 병원 입원과 관련된 얘기없었고 병원에 있다는 분은 계약전 매수할 건물을 부동산과 함께 봤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함.

대출액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대출할수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본건 매수자 부주의고, 매수자측에서 통상적인 대출절차를 지키지못해서 발생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대출불가사유기 때문에 저는 계약금 전부도 아닌 받은 일부500만원은 안돌려줘도 되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변 혹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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