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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울산 조회수:530 116.37.97.214
2021-08-09 00:04:14
남에땅에 계약해서 조립식 건물 짓고 임대업을 했습니다
첫계약 종료시점 서로서로 분쟁이 있어서 재연장할때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했습니다
재연장 1회해서 총계약기간 9년5 개월정도 입니다


내용은 계약종료후 1개월 안으로  건물철거 원상복구 해서 땅주인에게 인도 철거기간 1달후철거 안하시 하루 10 만원씩 지원금발생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다 내용입니다

저희입장은 건물에  세입장 계약기간 남아있고 보증금 돌려줄돈이없어서 6개월후 건물철거 원상복구 해드렸습니다

땅주인입장은 화해조서 내용대로 6개월간 하루10 만원 지원금 발생으로 보증금 천만원 모두 공제 하고 없다 보증금줄돈 없으니 받고싶으면 법적으로 해라 합니다  ㄱ

※그리고 원칙대로 하면 계약기간 끝나고 6개월간 철거안한 기간동안 6개월 땅임대료청구할수 있다 보증금 으로 끝나는거 다행으로 알아라 말합니다

위내용 으로

1 저희 보증금 천만원 받을수없나요

2 계약기간 끝나고 철거 안한 6개월기간 땅임대료 법적으로 저희가 드려야 하나요 

3법적으로 저희는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게  주장할수 있는게 없나요

4제소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무조건 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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