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약 80여평 단층 조립식 비주거용 상가 임대 을 위하여 2022년 12월 1일 부터 건물 외벽 과
입구 입식간판 에 임대 현수막을 걸어 놓은것 보고 연락온 부동산 의 중개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처음 연락올 당시
임대인 은 중개료 을 지불 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막상 계약 을 하고 나니 중개수수료300여만원 을 요구 하기에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 을 지급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인 은 나머지 200여만원 을 지급하라며 전자소송 을 걸어 와 이에
부당하다며 답변 하였는데 중개사 측 은 재판부에 "지급명령결정" 신청 을 한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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