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홍보실장 김지영 입니다~^
2020년 성공승소사례 포스팅 입니다
= 사건 개요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함부로 인테리어를 하다간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처벌 받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공사) 1천5백만원 이상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하지 않거나 부정한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은 1천5백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의뢰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법대로 하라고 배짱부리다 X된 사건입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이 형사(기소)로 끌어내어 손해배상도^ 다 받아냈습니다
함부로 배짱부리면 안됩니다. 특히 저희 대표 변호사님 앞에서는 ~^^
저희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8년울산무죄판결확정본 시리즈 변호사
2. 2019년울산무죄,무혐의 시리즈 변호사
3.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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