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헤어디자이너 즉 미용사나 요리사, 기술자 등은
회사에 취업할 때 인근 동종회사나 라이벌회사 등
전직금지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본 사건도,
헤어디자이너가 전직금지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벌인 다른 미용사로 취업을 한 것입니다.
3. 저희 의뢰인은, 전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헤어디자이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대방 변호사는 이런한 규정이 민법 103조 위반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저희 변호사님은, 전직금지 규정의 취지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결국 승소 하였습니다.
울산 김태우 대표변호사님[울산ktw law]의 타이틀 입니다
1. 2019년울산공소장변경 시리즈 변호사
2. 2020년울산반천산업단지승소대표변호사님[울산지방법원 화제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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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울산 무혐의처분 시리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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